정부의 일방적 조치라는 보는 의료계도 '밥그릇'만을 고민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원칙부터 짚어보면 2006년 이래 15년 가까이 3058명에 묶인 의과대학 정원은 풀어야 옳다. 여기에는 공중보건 인력 배출 등 의료체계 개선 구상대로 간다는 전제가 따른다.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법'도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인력을 늘린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넘어 폭넓은 의료 발전과 지역 의료체계 보강에 초점이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중·필수 의료인력 확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연장선에서 공공의대와 낙후지역 의대 신설 방안은 돈과 시간이 들지만 해볼 만한 과제다. 전국을 통틀어 각각 277명, 50명 수준인 감염내과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 확대는 더 말할 것 없다. 비인기 진료과나 특수 분야, 의과학 분야로 정원 배정 확대를 덧붙여야 할 이유다. 의료계의 의학교육 부실 우려까지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의사 인력 증원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 지역 및 공공의료 체계에 더해 감염병 위기 극복이라는 큰 틀이 덧입혀졌다. 지역 인재 위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가치가 있다. 다만 늘릴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인프라다. 의협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정부가 받았어도 협의의 중심은 지역민의 의료서비스다.
August 05, 2020 at 02: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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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정원 확대 '밥그릇 싸움' 아니다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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