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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부당한 이중징계” vs빙상연맹 “문제없는 징계”…올림픽 출전 놓고 법정 공방 - MSN

심석희. 연합뉴스 © 연합뉴스 심석희.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심석희(25·서울시청)측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12일 심석희 측이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대표팀의 한 코치와 함께 동료·코치 등을 험담하는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폭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즉시 분리했고 올림픽 전초전인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하는 대표팀에서도 제외했다. 이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4일 개막한다.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이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양측 심문기일에 심석희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강조했고 빙상연맹은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심석희 측은 앞서 유출된 사적인 메시지가 합당한 징계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빙상연맹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점, 월드컵 1~4차 대회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자격 정지 징계가 어떤 시기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선수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다”며 “현재는 선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합당한 징계였다는 입장이다. 빙상연맹 측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면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인품을 갖춰야 한다.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적발되든 안 되든 국가대표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시효와 관련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2018년 10월4일 관련 항목을 신설했는데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빙상연맹은 이중징계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였기에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이후에도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는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등의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석희는 논란이 불거진 후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기량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수에게 출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표팀 선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20일 이전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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